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1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신고 대상을 한정하고 사후 보고 체제로 전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접촉 목적과 무관하게 모든 접촉에 일률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해요.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면서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요.

접촉신고 대상을 남북교류·협력 목적의 직접 회합·통신으로 한정하고,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규정하며, 사후 보고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 있게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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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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