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3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남북 주민 간 접촉의 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인도적·비정치적 접촉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신고제는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고 통일부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한 안부·소식 교환 같은 민간차원의 인도적·비정치적 접촉에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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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