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5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책임 면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전컨설팅 제도는 감사를 사후적·징벌적 방식에서 사전적·예방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해요.

책임면책의 근거가 규칙에만 있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법률에 규정해요.

통과되면

  • 적극행정 장려 취지가 법적으로 뒷받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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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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