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서 별동의 공장 추가 건축 시 별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부지에서는 수십~수백 동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행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새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허가사항 변경으로만 가능하므로 공사 추진이 지연돼요.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경우 별동 공장 추가 건축 시 별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건축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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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