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7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고, 국유재산 개발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소액 사용료 감면과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이 필요해요.
현행 제도는 이러한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전면 허용하고, 민간참여 개발 범위를 확대하며, 국유지개발목적회사 제도를 다양화해요.
통과되면
- 학교시설의 노후화가 개선되게 됩니다.
- 국유재산 개발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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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