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계획시설의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지하나 공중 등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도로 연결 시 도로관리청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도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토지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하며,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 개발사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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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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