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계획시설의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지하나 공중 등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도로 연결 시 도로관리청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도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토지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하며,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 개발사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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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