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고물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내용 표시를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범죄 정당화, 음란·퇴폐, 인종·성차별 내용의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특정 국가·민족 등을 부정적으로 선동하는 시위와 광고가 공공장소에서 빈번해지고 있어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나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건강한 인격 형성을 해치는 혐오적 광고물이 제한되게 됩니다.
- 공공장소의 광고물 품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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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