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8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통령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대통령(당선 전 포함) 또는 최근 5년 이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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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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