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4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경협 피해보상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남북협력기금은 단순히 교류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교류·협력을 조성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써야 해요.
남북관계 경색이 길어지면서 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줄었고 기금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법상 사용 목적이 너무 좁아서 남북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해요.
기금을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되면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보상을 지원함으로써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남북협력기금이 더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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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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