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0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할 때 통일부가 구체적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남북협력기금이 남북 교류와 협력을 지원해요.
대북사업 일부를 비공개로 편성해 국회의 감시권이 제한되었어요.
기금운용계획 심의 때 사업계획을 공개 보고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대북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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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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