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 지원기금의 수행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새로 설치되는 기금의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해요.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요.
통과되면
-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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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