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4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의 채무 면제와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출은 정책적 필요성과 위험성이 있지만, 일반 국가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어요.

남북관계 변화로 인한 경영난에 대비해 기금 고시에만 채무 면제 규정이 있지만 법률 근거가 없어 실제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기금사용자의 채무 조정과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대출금의 경우 채권회수에 갈음해 주식·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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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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