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발전과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사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집행률이 4% 미만에 불과해요.
남북 간 교역과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남북협력기금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이 촉진되게 됩니다.
- 기금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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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