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6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록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게만 기금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해요.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사업규모가 큰 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복수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부과 기준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가 합리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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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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