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4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군사기지 보호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되어요.

일부 민간통제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어요.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지키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을 조성합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권과 생활권이 확대되게 됩니다.
  •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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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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