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4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인의 상행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5배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상법은 불법행위에 대해 전보배상(실손 배상)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개별법들이 전보배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점차 도입하고 있어요.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생활 안전을 향상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 피해자의 구제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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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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