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법 체계를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증명을 위해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요구하지만, 유한회사는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유한회사 설립이 너무 쉬워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한회사 설립 시에도 주식회사와 같이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설립 규정도 함께 정비해서 법 체계의 균형을 맞춰요.
통과되면
- 유한회사 설립의 실질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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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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