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4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법을 개정해 자회사가 모회사를 인수할 때 과도한 부채 부담을 막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합병할 때 자기주식 취득을 특정 경우 허용하고 있어요.
자회사가 고액의 부채로 모회사를 인수한 뒤 합병하는 방식으로 동반 부실화가 발생했어요.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기업 인수 과정의 부실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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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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