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재에 취약한 옛 공동주택의 안전성능 보강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특성상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커요.
피해가 컸던 사례들은 건축 안전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외장재나 소방설비가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안전규제 수준에 못 미쳐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안전성능 보강을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예전 기준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이 외장재·소방설비를 보강할 때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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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