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6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개정하여 신고자 색출을 처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고자 보호에 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따라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에 맞춰 신고자 색출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다른 법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철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