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5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자 신분을 알아내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신고자 신분을 알아내거나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신고자 신분을 색출하거나 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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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