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3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의 주택 보유를 1채로 제한하고 외국 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제한이 없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 취득도 규제가 미약해요.
외국인이 가족 명의로 주택을 분산 보유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외국인은 1주택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외국 법인이나 단체의 부동산 보유는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의 주택 투기 수요가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시행령·시행규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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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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