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5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법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거래당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전자계약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정식 신고로 인정해요.

통과되면

  • 부동산 거래 신고가 더 쉬워져요
  • 전자 방식의 신고 체계가 법으로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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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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