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7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통합해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일원화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일괄 작성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은 한국부동산원이, 토지 보유 현황은 국토교통부가 따로 공표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통계 공표 기관이 분리돼 있고 작성 방식과 국적 분류 체계가 상이해서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어렵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통합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일괄 작성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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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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