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08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정책 관련 정보를 시·도지사도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부동산정책 정보에 시·도지사가 명시적으로 접근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시·도지사도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정책의 주체인데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부동산 관련 자료를 시·도지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행정기관 간 부동산정책 정보 공유가 원활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제24조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자료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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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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