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05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국내인과 동등하게 규제하는 근거를 법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할 수 있지만, 시행 규칙이 없어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이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거래할 때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담은 시행령을 반드시 제정하고, 해외 토지 정책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 토지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내국민과의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제7조 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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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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