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56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업무 위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만 거래신고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필요시 거래신고 조사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해요.
법안은 지자체의 거래신고 조사 위탁 권한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가 더 지역에 맞춰 이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시행령·시행규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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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30 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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