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7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되고 있어요.
명단 공개된 체납자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서 출국 금지 조항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게 됩니다.
-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의 다른 법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철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