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0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이 경미하게 변경될 경우 간소한 절차로 인정 변경을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은 전통시장 인정에 대한 개략적 규정만 있어요.

도시계획 변경, 상권 변화 등으로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도 최초 인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돼요.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절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전통시장 인정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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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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