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9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 제도 전반을 개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은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피해구제 특례를 규정해요.
깡통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피해자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피해 범위를 확대하며, 보증금 선구제·공공주택 우선 공급 등 지원 방안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전세보증금 피해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 주택임대차 시장의 정상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