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6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내 데이터 트래픽이 최근 3년간 40% 증가했고,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올랐어요.
일부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은 높은 트래픽 비중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요.
일정 기준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할 때 이용조건과 이용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ICT 시장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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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