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6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내 데이터 트래픽이 최근 3년간 40% 증가했고,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올랐어요.

일부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은 높은 트래픽 비중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요.

일정 기준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할 때 이용조건과 이용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ICT 시장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다른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법안 9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