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법을 개정해 주주에게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상법은 회사의 주주 통지를 우편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우편물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주명부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회사가 이메일로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통과되면

  • 주주 통지 방식이 현대화되게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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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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