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명시하고 파견수수료 상한을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파견계약서에 파견대가를 기재하게 하지만 파견수수료는 상한이 없어요.
파견사업주가 받는 대가와 파견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크고, 이를 '과도한 중간착취'라 부르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임금액을 명시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해요.
통과되면
-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게 됩니다.
- 파견근로자의 저임금 문제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