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3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파견근로자가 파견대가 내역을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견근로자는 요청하기 어렵고, 요청해도 계약서에 세부 내역이 명시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근로자 임금·사업주 부담금·파견사업주 이윤·관리운영비 등을 명시하고, 파편근로자에게 파견 전에 이 세부내역을 먼저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파견근로자의 임금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0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