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3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파견근로자가 파견대가 내역을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견근로자는 요청하기 어렵고, 요청해도 계약서에 세부 내역이 명시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근로자 임금·사업주 부담금·파견사업주 이윤·관리운영비 등을 명시하고, 파편근로자에게 파견 전에 이 세부내역을 먼저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파견근로자의 임금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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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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