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1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나이가 많아도 2년을 넘기면 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파견근로자는 2년을 넘으면 직접 고용돼야 하지만, 고령자는 이 보호를 받지 않아요.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조항이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아요.

고령자도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고령자도 파견근로자의 2년 초과 직고용 대상이 돼요.
  •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2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