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9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파견근로자 보호 법에 동일가치노동 정의와 정보접근권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파견근로자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받아야 해요.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법에 동일가치노동을 정의하고 정보접근권을 강화해서 차별을 신속히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절차와 기준이 통일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1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