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파견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임금·법정부담금·일반관리비·이윤 등을 구분해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지만, 구성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책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임금에 상응하는 적정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정보 공개 요청도 제한되어 근로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파견대가의 세부 내역을 임금·법정부담금·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분해 계약 단계부터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권익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구성을 명확히 알 수 있다
  • 적정한 임금 책정이 더 투명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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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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