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집회를 금지하고 인격권 침해를 규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집회시위법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경우 집회를 제한할 수 있어요.

최근 특정 인종·국가·성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집회가 증가하고, 기준이 모호해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폭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를 소음·모욕 등 인격권 침해로 구체화해요.

통과되면

  • 모든 국민의 인격권이 더 실효성 있게 보호되게 됩니다.
  • 집회 자유와 민주적 질서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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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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