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 장소인데 10년 이상 별도의 법률이 없어요.

주민자치회는 조례만을 근거로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인력·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간 편차가 발생해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해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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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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