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5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부모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동반자적 관계 형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17개 시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국가·지자체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성과 일관성이 부족해요.
교육기본법에 국가·지자체의 학부모교육·학교협력 등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학부모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학부모 지원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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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