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전 기준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 10~15% 미만 시 50%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리프트 유세차 등으로 선거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전받고, 5~10% 득표 시 보전을 받지 못합니다.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를 비장애인의 110%로 정하고, 10~15% 득표 시 60%, 5~10% 득표 시 10%를 보전하도록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됩니다.
- 선거비용 보전의 형평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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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