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46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조업에 준법관리인 도입, 자산건전성 저해행위 금지, 임원·지배주주 연대책임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조업 선수금 규모가 커지는데, 특수관계인 대여 등으로 선수금이 사실상 사금고처럼 이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준법기준과 준법관리인 도입을 의무화하고, 채무보증·지배주주 이익제공 같은 자산건전성 저해행위를 금지하며, 신용공여한도를 제한해요.
손해와 부실을 초래한 임원·지배주주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상조가입 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정위가 금융위와 공동검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상조업체에 준법관리인이 의무화됩니다.
- 부실을 초래한 임원과 지배주주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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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