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4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의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언론 인터뷰를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인이 국방·군사 관련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 국방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독일·일본 등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허용하는데, 우리군은 허가를 요구하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군인이 군사기밀을 제외한 국방 및 군사 관련 사항을 발표할 경우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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