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4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 확대, 선수금 운용 원칙, 지배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상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을 사적 이익에 쓰거나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내부거래로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어 왔어요.

지배구조·거래관계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선수금 운용에 안정성·유동성·수익성 원칙을 세우며, 투기자금 대출 같은 금지행위를 신설해요.

지배주주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경영건전성 기준 미달 시 시정조치를 하며, 선수금 운용 감독에 금융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상조업자의 지배주주 거래가 공시·감독 대상이 됩니다.
  • 경영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금 증액 등 시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4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