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1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역자율계정 편성 기준을 명시하고 국회 결산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매년 10조원 규모이지만, 세출예산 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국회의 심의가 제한됩니다.

지역자율계정이 지역지원계정보다 많이 배정되어야 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중심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법에서 세출예산의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배정을 명시하고, 지역내총생산 등을 고려한 차등 배분 기준을 정하며, 국회 결산보고서에 계정별·지역별 집행 내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간 균형발전이 투명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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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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