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1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기관도 손해배상책임 보장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처리자가 법정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나, 예외 사유를 이유로 통지를 미루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크지만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자 대응이 지연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유출이고 항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즉시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손해배상책임 보장 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의 피해 대응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 공공기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 보상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