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0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고지와 영향평가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SKT·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발하고, AI 시대에 생체인식정보 등 개인정보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없고, 제3자 수집 시 '요구'가 있을 때만 출처·목적을 고지하며, 민간사업자의 영향평가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부터 정보주체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제3자 수집 시 사전 고지하도록 하며,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도 영향평가 의무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민간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사전에 점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