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6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의 국외여행 허가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관리 강화

쉽게 풀어 보면

군인의 휴가와 국외여행은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승인받지 않고 다녀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요.

복무기강 강화가 필요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며,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국외여행 허가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허가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며, 허가 기한 후 귀국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구조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국외여행이 법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 미허가 국외체류 및 허가 기한 초과에 대한 적절한 수사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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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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