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4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43인

한 줄 요약

재외국민 실종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및 재외공관 역할 강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외공관의 장이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인 납치·실종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공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사전 대응 체계와 인력·예산 부족이 지적됐어요.

실종 신고가 없어도 사실을 알게 되면 조치하도록 하고, 사건·사고 모니터링, 인력·예산 정기 점검, 국내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재외공관의 보호 인력과 예산이 체계적으로 평가되고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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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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