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체·정신 장애 또는 노령 선거인 투표 보조를 위한 공적보조원 제도 도입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체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가족이나 지명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정신 장애나 노령 선거인, 보조를 받을 가족이 없는 선거인은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이 공적보조원을 운용하고,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정신 장애 또는 노령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나 노령으로 인해 기표가 곤란한 모든 선거인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91)"로 적어 주세요.